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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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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2년 특례 자격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 한국국제학교에서 고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의 2년 특례 거주 및 체류기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 아이는 2018년 2월에 고1과정까지 한국에서 끝마치고 2018년 2월 20일에 중국으로 들어와 2018.3.1일자로 한국국제학교 고2에 전입하여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은 2020년 1월 7일 예정 이며, 재학은 중국에서 고2부터 고3까지 4학기를 연속으로 마치게 되어 특례 2년 자격을 충족시키나 거주 기간이 졸업이 1월인 관계로 2년을 꽉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 중국의 비자는 졸업일 이후 2020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보호자인 저는 2018년 1월 1일자로 중국으로 발령받아 해외근무상사직원으로 4년을 근무할 예정이라 보호자의 근무, 거주, 체류 자격 기준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자녀의 거주나 체류 기간이 만족하지 않아 입학 지원을 할 수없게 되는지요?
한국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연속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졸업일이 한국보다 빨라서 생기는 일이라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으로 전학을 오게 되는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보이는지라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2020년 2월 20일까지 반드시 거주 및 체류를 하여 2년을 충족시켜야 한다면 비자만료 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관광비자라도 받아서 나머지 한 달 기간을 중국에서 체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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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재외국민/외국인
작성자 김해웅
재외국민 2년 특례 자격기준 문의의 답변내용
작성자 입학처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전형의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의 지원자격은

해외근무자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 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이여야 합니다.

이때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이 학생과 보호자 모두 2년 이상이여야합니다.

해외거주기간이란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입니다.

해외체류기간이란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체류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지 확인 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개별 상담은 043-229-8033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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