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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제목 | 편입학 해외대 서류 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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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2023년 편입 서류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공립 대학교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립 대학교를 다니고 있음에 제 편입 서류에 아포스티유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사확인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를 받으려 대사관에 요청하였더니 멕시코주대사관에서는 영사확인/재외교육기관확인서는 초, 중, 고 서류에만 가능하다, 대학교 서류들은 번역공증과 원본대조공증만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사확인/재외교육기관확인서가 아닌 번역공증 또는 원본대조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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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편입학 |
작성자 | 유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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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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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 모든 제출서류에 1. 아포스티유확인서 2. 재외교육기관확인서 3. 영사확인 위 세가지 중 한가지를 받아야하며, 한국어로 및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청주대학교 입학처(☎. 043-229-80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