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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학년도 신입생 등록포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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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포기와 자퇴의 등록금 반환은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1. 기간: 2013.02.28(목) 16:00까지 환불금액:납부금 전액(OT비제외) 환불신청방법:2.28은 본교 방문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2. 2013.2.28 16:00시 이후 "법률"에 의하여 처리(자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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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시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