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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14학년도 신입학 전형료 일부 잔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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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신입학 전형료 잔액 일부를 반환합니다. 1. 근거: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2. 환불대상자: 2014학년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자 3. 환불금액:각 지원자별 전형료에 비례하여 환불 4. 환불일:4.24(목) 5. 환불은행:각 개인 계좌(원서접수 시 입력한 지원자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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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시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