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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

1. 이수과목
가. 이수 과목 수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

1) 대학
가)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10년~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나) [2년제·4년제 대학,학점은행제 등] (2020년 교과목 수강 시작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2.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가.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조, 2008.11.5.)

1)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론, 사회복지현장실습
(대학·전문대학 :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2)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 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대학·전문대학 :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함.(실습시간:120시간)

나.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제663호, 2019.8.12.)

1)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대학·전문대학 :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2)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와 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대학·전문대학 :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3)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실습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기관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윢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파일
작성자 김민정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