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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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수칙은 생활관 내에서의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하여 관생들에게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생호실 배정)
한번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외부인 제한)
관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은 사생호실이나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제4조(일과표)
사생은 다음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문 : 05:00, 점호 : 23:30, 폐문 : 23:30, 소등 : 24:00
제5조 (점호)
-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점호는 관장 또는 사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 점호시 점검사항
- 인원점검
- 청소 및 환경점검
- 전열기기
- 일일 지시사항 이행
- 기타
제6조(게시·광고물의 부착)
게시·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