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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1421
작성일 2020.01.14,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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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 안내】 |
1월 군입대자는 1월말까지 신청해 주시고, 2월 군입대자는 2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2019-2학기 휴학신청기간입니다
가. 학칙 제27조(휴학), 제28조(휴학기간), 제29조(군입대휴학 및 일반휴학), 학칙 제31조(복학) 나. 학사에 관한 내규 제2장 제4조(휴학), 제5조(휴학기간) 및 제3장 제8조(시기), 제8조의2(복학자격), 제9조(복학)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3. 대 상 : 재학생 및 휴학중인 학생 전체 4. 신청기간 : 2020.02.03.(월) 09:00~03.27.(금) 18:00까지-예비수강신청전 승인되어야 예비수강신청할 수 있음 단, 총 수업일수 3/4이상 출결해야 성적취득 가능함 5. 신청방법 : 차세대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휴학신청/복학신청 단, 일반휴학, 일반휴학연장 모두 지도교수 상담 후 등록하고 신청해야 승인처리됨 건축학과(전공)중 5년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과상담후 복학신청해야 함 6. 예비수강신청기간 : 2020.02.12.(수)~02.14(금) - 예비수강신청은 변경될 수 있음 본수강신청기간 : 2020.02.23.(월)~02.28(금) 7. 휴학신청후 승인여부는 소속 학과 / 전공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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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자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