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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8052 작성일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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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고지서 출력 방법 : 학교홈페이지->차세대포털시스템->종합정보->학생서비스->

등록->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

* 등록기간 : 2019. 02. 25() ~ 02. 28() 09:00~16:00까지 공휴일 제외

(복학생 포함)

* 수납은행 : 신한, 국민, KEB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

* 수납카드 : 신한카드

 

등록금 납부 방법

1. 납부기한 : 2019. 02. 25() ~ 02. 28()16:00까지(복학생 포함)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19. 02. 21() ~ 02. 28()(복학생 포함)

3. 등록금은 다음 절차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 가능

.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고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납부가능시간 : 은행업무시간에만 납부가능 09:00~ 16:00까지 공휴일은 제외

고지서를 지참하여 신한, 국민, KEB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 가능

. 온라인(가상계좌)으로 납부할 경우(인터넷 뱅킹, 폰뱅킹,ATM기 등등)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고유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예금주명:본인이름)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됨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CD/ATM,

폰뱅킹,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납부가능(, 타행입금시 송금수수료는 본인부담)

납부가능시간 : 등록일자별 09:00~ 16:00까지 납부 가능(16:00 이후 납부 불가)

입금액이 등록금액과 일치해야 납부 가능함. (이체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

요망)

전액감면받아 납입할 금액이‘0’원일 경우 수납은행을 방문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수납인을 받아야 등록 처리됨

  . 신한카드로 납부할 경우

전국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한카드로 등록금을 납부

신한카드 홈페이지 내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카드납부 제외대상 : .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학생, 계약학과, 분할납부 신청자

 

기타 납부금 납부 방법

학생회비, 앨범비, 비행실습비 등의 납부금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납부 시 등록금에 합산하여 등록금 수납일에 납부 가능함.

 

등록금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후 납부한 은행에서 10분이내에 학생 핸드폰으로 납부 문자 발송됨

1. 등록금 납부 후 즉시 납부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홈페이지 차세대포털/정힙정보에서 출력)

3.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받으실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프로그램에서 교육비자료 출력

하여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학생 소득공제 제공동의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휴학이 가능함

2. 전액면제자라도 등록의사표시로 수납은행의 수납인을 받아야 등록자로 인정됨

3.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고지서 발급이 안됨

4. 기타고지서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금과 같이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경리팀(043)229-8104, 810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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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숙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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