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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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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간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 9월7시간/ 10월10시간--> 9월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고, 10월 장학금지급일에17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출근부 활동내용이 적혀있는지? -출근부 시간 및 활동내용 변경 요청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수정된 전산출근부에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전산출근부=기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제출해야 되는지 등등 *미리 확인하여 출근부를 준비하시고,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출근부 대학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1.방문제출(학사지원팀) 2.팩스제출(043-229-8058) 3.스캔하여 메일제출(bse777@cju.ac.kr)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는 제출 인정 안 됩니다.(폐기합니다.)
전산출근부-필수(전산출근부"대학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대학제출'처리 전 기관담당자께 변경요청이 수정되었는지,그에 대한 수정 사유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출근부 ① 국가근로확인서-필수/첨부파일 확인**확인자 도장 필 (작성자는 근로담당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며 서류출근부와 시간이 일치해야합니다.) ② 서류출근부-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출근부관리>인쇄) ③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해당 시/첨부파일 확인**확인자 도장 필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 준 경우에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1일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인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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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시은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