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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4833
작성일 2018.05.03,
제목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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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 팩스: 044)200-7972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과 신변보호 및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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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유화 (기획처 평가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