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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3036 작성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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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ㆍ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기에 전달드립니다.

가. 시행일
 -(1단계) 1.29(토)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우선 적용
 -(2단계) 2.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진료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29(토)~2.2(수)까지는 PCR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목) 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검사 시행

나. 우선순위 대상 : PCR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시행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병원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다.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①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②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를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③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바로PCR검사 연계  
   ④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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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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