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코로나19 공지사항
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3683
작성일 2022.01.28,
카테고리 | 공지 | ||||||||||||||||||||||||||||
---|---|---|---|---|---|---|---|---|---|---|---|---|---|---|---|---|---|---|---|---|---|---|---|---|---|---|---|---|---|
제목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ㆍ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기에 전달드립니다. 가. 시행일 -(1단계) 1.29(토)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우선 적용 -(2단계) 2.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진료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29(토)~2.2(수)까지는 PCR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목) 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검사 시행 나. 우선순위 대상 : PCR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시행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다.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①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②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를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③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바로PCR검사 연계 ④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
|||||||||||||||||||||||||||||
파일 | |||||||||||||||||||||||||||||
작성자 | 김혜원 (학생복지팀) |
- 이전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및 안내영상
- 다음글 설 특별방역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