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며, 생활습관과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3판)'을 안내하였습니다.
□ 세부지침 추가
지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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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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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센터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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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 운행 전 ·후 소독,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작성, 작업장 환기 등 물류센터 특수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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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사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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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정원 제한하기,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두기, 현금보다 전자 결제방식 이용, 외국 업체 초청 등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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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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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외 방문자제, 명부 관리, 공용공간 음식섭취, 대화 등 자제, 개인물품 사용, 공용공간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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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시설
(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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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수 활용, 소규모 단위 분반 교육, 연수 인원 관리, 참여 프로그램(레크레이션)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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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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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장소 규모 감안 인원 제한, 단체식사 제공자제(필요 시 개인도시락), 후원사 홍보 부스 운영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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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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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여, 최소 거리 두기, 입장권 사전 예매 안내, 입장 정원 제한, 단체 식사제공 자제 등 주의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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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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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가능시 이용자제, 1인1실 배정, 매일 증상 여부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감염경로 최소화, 개인·집단 예방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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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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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최소1m) 거리두기 감안 텐트·돗자리 설치, 공용시설·다중이용시설 사용 인원 관리 및 이용 시간 최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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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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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 사전 예약제·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이용자 분산, 증상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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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행안부,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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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 개인 방역수칙 철저, 현장 참여 최소화, 온라인 개최 병행, 시식 및 홍보부스 운영 중단하거나 최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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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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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이용 시간제,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으로 분산 유도, 체육지도자 무입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개인위생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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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침 개정 내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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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및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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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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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교통 내에서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대중 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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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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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
공용 집기류 사용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구내식당은 시간을 나눠 분산 이ㅐ용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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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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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하지 않기
각종 모임 및 행사 자제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기
종교행사 후 시설 소독 및 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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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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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 · 일반 · 기타 유원시설
입장 인원 관리, 공용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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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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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위· 소규모로 방문
가급적 개인 숙소 · 시설 등 이용
탈의실, 샤워실 사용 인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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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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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 제한
사업장 내 노래방기기 이용 금지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영업 전 · 후 시설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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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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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 금지
소독 관리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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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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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손님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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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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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전자 또는 수기)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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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 17개 시설)물류센터, 전시행사, 음식점(뷔페), 학원·독서실, 고시원, 결혼식, 장례식장, 기념식, 종교시설, 외래진료 및 면회(면회자), 지역축제, 목욕장업(찜질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피시방, 유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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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제3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처 학생복지팀 학생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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