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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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및 지침
제1조 (명칭)
이 센터는 학생처 산하 학생종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라 칭한다.(변경 2001.3.1., 2009.2.10., 2018.02.13.)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적응 및 자기계발을 돕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 2007.10.11., 2018.02.13.)
제3조 (사업)
상담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변경 1999.3.1.)
- 심리성장과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각종 인성, 진로관련 심리검사 및 교육
- 심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기개입상담 및 상담과 관련된 제반사항
-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조사연구
- 학생들의 원스톱상담서비스를 위한 연계상담지원
- 장애학생 지원 업무
- 기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개발을 돕기 위한 대내외사업
(전문개정 2018.02.13.)
제4조 (부서)
- 상담센터는 전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 심리상담부
- 진로개발부
- 조사연구부
- 장애학생지원실
- 상담센터는 센터장, 상담심리사와 진로상담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위촉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센터장은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8.02.13.)
제5조 (구성)
(삭제 2018.02.13.)
제6조 (임직원)
(삭제 2018.02.13.)
제7조 (상담심리사, 진로상담사 등)
- 상담심리사, 진로상담사는 제 2조의 목적에 부합 한 자를 총장이 임면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인사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다.
- 위촉 연구원은 상담심리사, 진로상담사의 상담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할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단, 자격은 관련분야 석사수료이상 소지자로 본 상담센터의 전임연구원 혹은 상담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상담심리사, 진로상담사의 역할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02.13.)
제8조 (총회)
(삭제 2018.02.13.)
제9조 (운영위원회)
- 학생종합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은 학생처장, 센터장,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센터의 운영계획 및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8.02.13.)
제10조 (의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1조 (경비)
(삭제 2018.02.13.)
제12조 (회계 및 업무보고)
(삭제 2018.02.13..
제13조 (규칙제정)
(삭제 2018.02.13.)
부칙
본 규정은 196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197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198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199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변경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기존 학생생활연구소규정을 학생종합상담센터규정으로 규정명칭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