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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책길】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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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칼럼 |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을 뽑으라 한다면 BTS 멤버 슈가의 음주 운전일 것이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하고 이동하다가 넘어진 상태로 발견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처음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보도됐지만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은 연예인뿐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회적 질타를 받기 쉽다. 왜 사회적 질타를 받는데도 꾸준히 연예계에서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그중 하나의 이유는 음주 운전으로 법적인 벌금형 등의 법적인 처벌을 받고도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드라마 혹은 다른 활동 등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음주 운전을 한 뒤 처벌을 받고 약간의 자숙 기간을 가진 뒤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 이유 말고도 음주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발생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형사 처벌과 100일간 면허 정지이고,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가 된다. 형사 처벌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혐의를 가진 연예인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렇게 벌금형으로만 처벌을 하니 계속해서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면허를 다시 재발급받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2022년 기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 운전자 과정)을 음주 전력에 따라 12, 16, 48시간 듣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의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될 예정이다. 5년 이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 운전 방치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 할 수 있고, 이 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주 운전 관련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연예인들은 더욱 사회에 끼칠 파장을 고려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정은 부장기자>
7jessica@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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